고용·노동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받나요?

업무가 발생하기 전에는 대기하다가 고장난 기계를 수리할 때만 일을하는 경우와 같이 대기 시간이 많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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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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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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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의 규정이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단속적 근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감시 단속 근로 종사자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게시간, 연장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령 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당장은 작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작업을 시작할 있도록 출근하여 대기시간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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