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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2.08.15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받나요?

업무가 발생하기 전에는 대기하다가 고장난 기계를 수리할 때만 일을하는 경우와 같이 대기 시간이 많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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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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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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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의 규정이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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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단속적 근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감시 단속 근로 종사자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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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게시간, 연장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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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령 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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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당장은 작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작업을 시작할 있도록 출근하여 대기시간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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