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당직수당 청구와 관련해서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이는 시간외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