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종료 후 전화대기 근무도 근무시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업무상 근무 시간(하루 일과 근무) 종료 후 전화 대기가 일상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전화 걸려 온 상황에 따라 근무를 하러 가야할 수 있습니다.
장비 수리 엔지니어 역할인데 간주 근무자로 취급을 받더군요.
간주근무던 일반근무던 고객에게 연락오는 시간이 대중이 없어 항상 이런 상황인데
관련하여 적어도 당직비를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우에 따라 근로 계약 위반에 들어 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전화대기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당직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과 종료후 전화 대기 등의 시간이 있다면 이는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 장소가 집인 점을 고려하여 임금의 책정은 당직비 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종료시간 이후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당직수당 청구와 관련해서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이는 시간외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외에는 업무연락이 오더라도 거부할 수 있고,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징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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