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품이 아니라면 제품의 하자가 되므로 무조건 환불해주셔야 합니다.
환불을 받으신 다음에는 질문자님에게 물건을 판매한 사람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법 위반 및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도 있고, 이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