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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개리200
강력한개리20024.03.13

중고거래 처벌 대상이 되나요?

제가 중고거래로 샤넬 기프트백을 구매했습니다

저에게 팔았던 판매자도 중고로 구매했고 당시 정품 확인 후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저도 정품확인된 기프트백임을 기재하고 다시 중고나라에 판매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구매한 사람이 정품 검증 받았는데 가품 소견이라면서 자기는 기프트백이라는 글을 보지 못했다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기프트백에도 가품이 있다면서 이제품은 가품이라고 하니 환불을 요구하면서 안해주면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환불 해줘야하는건가요? 저도 정품이라고 하길래 믿고 구매해서 재판매한 피해자인데요

제가 구매한 판매자는 저에게 이제와서 왜 자기를 끼냐면서 알아서 해결해라 라는 말과 함께 저를 차단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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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이 맞다면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품주장이 정당한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품이 아니라면 제품의 하자가 되므로 무조건 환불해주셔야 합니다.

    환불을 받으신 다음에는 질문자님에게 물건을 판매한 사람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법 위반 및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도 있고, 이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본인은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가품으로 판명된 경우에 모르고 판매했다면 형사 처벌이 문제 되진 않으나 적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것입니다.


    물론 작성자분께서도 본인에게 판매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