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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하운드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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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특수교육을 받는걸 연차를 쓰라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연차가 많이 쌓였다 합니다.

왜 안쓰고 있었냐 했더니 1년에 한번씩 특수교육(치매관련) 을 받아야하는데 5일동안 받아야하는게 있는데 2일만 회사에서 인정해주고 나머지 3일은 연차를 써가지고 들어야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차를 모아놨다고 해요.

저는 교육 받는걸 연차를 써가며 듣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합당한건가요?

연차를 쓴다고 교육비가 따로 나오는것도 아닙니다. 교육시간도 근무시간이랑 동일한 8시간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육은 취소되었지만,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어머니가 쉴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하며,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법 1966.6.11, 95누6649).

      • 따라서 '치매관련 특수교육이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이수하지 못할 시 일정한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교육이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교육을 듣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의 니즈에 따라 수강하는 교육의 경우에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맞겠지만, 위에 있는 경우라면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적법한 방법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 교육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인사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이 주어지는 등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단, 업종 특성상 자격증 유지를 위하여 교육을 수강하여야 할 뿐 회사에서 강제로 교육 수강을 지시한 것이 아니며, 해당 교육을 듣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이라면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며 수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은 당연히

      근무에 포함하므로, 근무시간으로 보아야합니다.

      2.이에 대하여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것은 타당하지

      않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강제하는 교육이라면,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육시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회사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교육이라면,

      근로자의 의사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사용한다면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에서 언급한 특수교육이 정확한 어떤 성격인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사업상 요양보호사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추정이 맞다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 시간을 연차사용으로 대체하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주신 교육시간은 의무적인 직무 교육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동 시간은 근로시간(유급)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연차유급휴가를 교육일에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어 무효일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