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투기 쓰레기에 제 택배송장이 들어가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청에서 우편물이 와서 확인했더니 4월 9일 오후 4시쯤에 바로 옆집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했다는 통지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시간대에 버려진 것인지 발견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저는 해당시간에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을 항상 집앞에 잘 분리해서 배출했었고 굳이 옆집에 갈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내용물에는 제가 사용하지 않는 덴탈마스크가 있었고, 어패류 알레르기가 있는데 홍합 껍데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계란을 안 먹는데 계란 껍데기도 있었구요.
안에 제 택배송장이 발견되어서 제가 옆집에 무단투기를 했다고 신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아직 담당자와 연결이 안돼서 옆집에 버려서 문제인지, 일반 쓰레기가 아닌 걸 버려서 문제인 건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안에 저를 지칭할만한 택배송장이나 영수증이 더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경우 담당자와 통화할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옆집에 무단투기 하는 범인이 제 쓰레기를 뒤져서 택배송장을 안에 넣었거나
아니면 제가 버린 쓰레기봉투를 가져가서 자기 쓰레기를 추가해서 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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