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다니는 길에 바람으로 입간판을 세워놓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해당상점 주인에게 피해보상을 물을 수 있나요? 불법설치물 아닌가요?
해당 입 간판이 가게 앞에 있다면 문제 되지않으나 보행자가 있는 도로에 점용허가 등 없이 설치되어 있다면 위법한 것은 맞습니다. 그에 따른 피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과 그 시행령,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가게 앞 사유지에서 1m 이상 떨어진 보도에 서 있는 입간판은 모두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으로 입간판을 세워 놓는 경우에는 규격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위법사항으로 판단되며,
길을 가던 사람이 걸려 넘어진다면 공작물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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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불법여지가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