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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5.18

상가 계약할 때 임대료는 1년치를 한번에 내는 방식으로 계약해야 되나요?

상가 임대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월세의 경우는

매달 임대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에 1년치를 이체하는 것이

임대 계약의 기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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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상가 임대차 계약 할때는 월세 개념입니다.

    일년치를 한번에 주는것 보다 한달에 한번씩 톰상적으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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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매달 월세로 내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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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치를 한꺼번에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1달마다 월세를 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서로 합의된 방법을 통해 월세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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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월세임대차를 계약하면 계약금 지불하고 잔금일자에 잔금 지불하고 월차임은 매월

    해당일에 지불하는게 통상적인 계약입니다.

    협의하여 월세로 지불할지 연세로 지불할지 쌍방이 협의하면 됩니다. 월세도 선불 후불 결정하면 되고요. 실무에서는 연세보다는 월세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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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계약이든 주택이든 어떤방식으로 계약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은 매달 후불로 지급하는 계약을 주로합니다

    선택잘하셔서 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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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실무에선 월세를 1년치 한번에 내는것이 아니라 매달 계약일기준으로 선불로 지급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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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월세의 경우 일정 날짜에 매월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일년 선납, 월선납등 지급방법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고, 별도의 이야기가 없다면 정해진 일자에 매월지급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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