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3시간 넘는 지방으로 발령이나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했는데요.
발령간곳에서 하루근무하고 일하다가 일이좀생겨서 한달동안 출근 정지를 당했는데 이때그냥 자진퇴사하고 실급 신청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내용상으론 괜찮아 보이지만
어떤 사유로 출근정지에 있는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넘는 곳으로 발령이 나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다른 지역으로 전직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다른 사유로 이직한 것이라면 상기 사유로 퇴사처리할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출근하고 출근정지를 당했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왜 출근정지를 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