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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는33아재
진주사는33아재23.04.05

지방으로 발령이 났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왕복3시간 넘는 지방으로 발령이나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했는데요.

발령간곳에서 하루근무하고 일하다가 일이좀생겨서 한달동안 출근 정지를 당했는데 이때그냥 자진퇴사하고 실급 신청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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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내용상으론 괜찮아 보이지만

    어떤 사유로 출근정지에 있는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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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넘는 곳으로 발령이 나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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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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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다른 지역으로 전직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다른 사유로 이직한 것이라면 상기 사유로 퇴사처리할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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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출근하고 출근정지를 당했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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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왜 출근정지를 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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