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 지방 으로 파견근무지 변경이 되었는데요.
너무멀어서 퇴사하려고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하면 장거리라 되는거같더라구요
그러면 파견근무지 가서 최소 얼마나 근무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별도 근무해야 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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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 근무기간은 없습니다. 파견근무가 확정된 상태에서는 파견근무를 하지 않고 퇴직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전직할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통근이 곤란한 사유와 이직 시점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 퇴사이거나 통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퇴사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견근무지 최소 근무기간 기준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내에는 퇴사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변경된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묵인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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