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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는33아재
진주사는33아재23.03.31

경기 -> 지방 으로 파견근무지 변경이 되었는데요.

너무멀어서 퇴사하려고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하면 장거리라 되는거같더라구요

그러면 파견근무지 가서 최소 얼마나 근무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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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별도 근무해야 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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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 근무기간은 없습니다. 파견근무가 확정된 상태에서는 파견근무를 하지 않고 퇴직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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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전직할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통근이 곤란한 사유와 이직 시점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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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 퇴사이거나 통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퇴사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견근무지 최소 근무기간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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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내에는 퇴사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변경된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묵인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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