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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은 공휴일에도 속도 제한이 30인가요?

네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30 제한을 알리던데, 공휴일에도 속도 제한이 30인가요? 아니면 등하교 시간이나 평일만인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속도 제한은 평일, 주말, 공휴일, 방학 등 모든 요일과 기간에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공휴일에도 속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며, 등하교 시간이나 평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공휴일 여부에 관계없이 30KM의 제한이 있고 일부 지역에서 재량에 따라 30이 아닌 40으로 그 제한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