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요네님 니 ㅇㅁ도 같이 먹히는중인데 , 맛있네 니엄마, 니ㅇㅁ랑 ㅅㅅ하는중" 이라는 발언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통매음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 합의의 경우, 우선 상대방의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합의금은 상대방의 처벌수위(과거 전과유무, 행위의 횟수 등)를 고려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이 전부라면 100만원미만의 금액으로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