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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큰고래190
기특한큰고래19022.02.02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는데 제 캐릭터가 요네였습니다

같은 팀원중 한명인 보건쌤1234 비에고님이 "요네님 니 ㅇㅁ도 같이 먹히는중인데 , 맛있네 니엄마, 니ㅇㅁ랑 ㅅㅅ하는중" 이라 하는데 수치심과 모욕감이 들었습니다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대화내용 캡쳐는 해놨습니다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와 통상적으로 합의시 받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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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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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통상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며,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정하는 것이므로 천차만별이나 질문주신 정도라면 100~300만원 안밖으로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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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요네님 니 ㅇㅁ도 같이 먹히는중인데 , 맛있네 니엄마, 니ㅇㅁ랑 ㅅㅅ하는중" 이라는 발언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통매음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 합의의 경우, 우선 상대방의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합의금은 상대방의 처벌수위(과거 전과유무, 행위의 횟수 등)를 고려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이 전부라면 100만원미만의 금액으로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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