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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와일드한줄나비37
와일드한줄나비37

법원경매에서 입찰받은 토지가 있는데 제시외 물건 폐가가 있어서 제가 건축행위를 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제가 경매받은 토지위에 폐가가 있습니다.

폐가의 명의는 토지주의 부모인데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

토지는 고인의 자식이 두분이 있는데 그중 한사람이 상속을 받아는데 폐가는 자식들이 상속을 안받았습니다.

지금 폐가를 허물고 건축을 해야 하는데 토지주가

협의 자체를 안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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