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자체로는 채무자에게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지급명령 승소후 강제집행 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한다던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하여 신용에 제한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지급명령 전에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에 제한을 두고싶다면 별도의 보전소송(가압류 등)을 거쳐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