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돈을 안갚아서 지급명령
신용불량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사실상 배째라식으로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3000만원이상의 돈이 됩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 신청은 무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자체로는 채무자에게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지급명령 승소후 강제집행 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한다던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하여 신용에 제한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지급명령 전에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에 제한을 두고싶다면 별도의 보전소송(가압류 등)을 거쳐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신청도 일정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항변하여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추후 관련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인지, 송달료 등 비용을 납부하신 뒤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말 그대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후에도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유료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지급명령결정이 나오고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