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돈을 안갚아서 지급명령

신용불량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사실상 배째라식으로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3000만원이상의 돈이 됩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 신청은 무료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자체로는 채무자에게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지급명령 승소후 강제집행 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한다던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하여 신용에 제한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지급명령 전에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에 제한을 두고싶다면 별도의 보전소송(가압류 등)을 거쳐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도 일정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항변하여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추후 관련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인지, 송달료 등 비용을 납부하신 뒤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말 그대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후에도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유료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지급명령결정이 나오고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