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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원이티비
원이티비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난 후에 그 사람이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하면 어떤일이 발생하나요?

제가 아는 분에게 총 200만원이라는 금액을 빌려줬는데요?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때문에 월급을 못받는다며 계속 미루는데 만약 이 때문에 그 아는 분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 그 사람이 불복종을 한다면 어떤일이 생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불복한다면, 지급명령절차는 종결되고,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에서 증거를 들어 다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후 불복하는 경우 정식 재판이 진행되고 이후에 판결로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집행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