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 동안은 연차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수습때도 동일하게 한달에 연차 하나씩 발생하는 걸로 보면 될까요???
큰 문제가 없으면 3개월 후 계속 근무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개슨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본채용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 때에도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 1개씩을 발생시켜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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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에도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합니다.
1개월개근하고, 1개월+1일이상 근로관계유지한다면 1개발생합니다.
3개월만 따 근무한 경우라면 2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 1개월 개근마다 1일 연차(월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