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 동안은 연차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수습 3개월 동안은 연차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수습때도 동일하게 한달에 연차 하나씩 발생하는 걸로 보면 될까요???
큰 문제가 없으면 3개월 후 계속 근무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개슨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본채용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 때에도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 1개씩을 발생시켜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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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에도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합니다.
1개월개근하고, 1개월+1일이상 근로관계유지한다면 1개발생합니다.
3개월만 따 근무한 경우라면 2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 1개월 개근마다 1일 연차(월차)가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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