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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매212
탁월한매21222.04.19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별다른건 없고 한 성관련 BJ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아무말없다가

"도네 얼마정도 주면 오줌누는거 보여주실수 있나요?" 이거 이외 라이브 방송내 다른 대화는 일체 오가지 않고 단순히 이거 한마디만 해서 강퇴당한 사례가 있는데 과연 이게 통매음에 해당될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 BJ는 아예 음란하면서도 노출된 상태에서 방송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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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도네 얼마정도 주면 오줌누는거 보여주실수 있나요"라는 발언은 해당 BJ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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