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폭언에 관한겁니다.....

2020. 10. 03. 14:38

일하다가 제가 실수를 하여, 도대체 제대로 하는게 뭐야? 진짜 병@세@, 시@ ㅈ같네 진짜, 할줄아는게 뭐야? 등 폭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도 배치안됐고, 일하는데 불나면 어쩌나 불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어디에 고발해야하며, 제가 그냥 관둬버리면 제가 피해오는게 있을까요? 내일도 오전에 같이 일해야하는데 얼굴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관둔다면 급여는 매월 10일이라는데 4일째라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위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상사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상사의 일련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것으로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욕설과 인신공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시고,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형사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을 매월 지급해야 하나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기 제공한 4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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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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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규정에 따라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보신 후 퇴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4일만 일했다 하더라도 일한만큼의 임금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 역시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0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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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모욕죄, 폭행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폭언을 이유로 그만둔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선창해야 합니다.

        1시간을 근무하고 그만두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10. 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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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고, 근로계약 기간 등에 따라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워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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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언에 대한 것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에서는 행위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일한 분에 대한 대가는 모두 지급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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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는 언제든지 그만 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장 그만두더라도 4일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10. 0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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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욕설에 대해 녹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그만두셔도 임금은 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생기므로 혹시 모를 법적 공방에 대응하기 위해 욕설 등을 꼭 녹음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만두고 나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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