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 법인 부담분에 대한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차변) 세금과공과(국민연금보험료)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차변) 복리후생비(국민건강보험료)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차변) 보험료(고용보험료)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차변) 보험료(산재보험료)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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