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관련문의드립니다.
1인 법인사업자 대표님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시고,
매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법인통장에서 빠져나가고있는데
해당 비용은
보험료/보통예금으로 처리하면 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의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부담하는 경우, 이들은 모두 법인의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됩니다. 이는 법인과 대표이사가 별개의 법적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 법인 부담분에 대한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차변) 세금과공과(국민연금보험료)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차변) 복리후생비(국민건강보험료)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차변) 보험료(고용보험료)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차변) 보험료(산재보험료)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의가입도 가능하므로 전액 보험료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