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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책임감있는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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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단체상해보험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 직장단체상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절이나수술을하면

보험금은 회사서타먹는 걸까요

근무자가 사고나도 회사에서 보험금

받아서 안주고 타간 이력만 근로자에게

남습니다 정당한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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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해보험의 수령인은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보험금 수령인을 근로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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