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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꾸준한꾀꼬리125
꾸준한꾀꼬리125
23.12.19

구두상 권고사직을 받은상태에서 육아휴직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재직면담 시 내년 근무를 원했지만 구두상으로 권고사직을 받은 상태입니다.

일 특성상 3월에 새로운 반을 맡으며 통상적으로 1년동안 담임으로 있게 됩니다.

사업주는 2월까지 마무리 잘 하자고 하였는데

면담이 끝나고 얼마지나지 않아 임신이 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직장에서는 내년2월말까지 일하면 딱 2년 일하게 됩니다.

이러한상황에서 산전육아휴직 요청시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꼭 써야하는데 찾아봐도 구두상 권고사직 이후

육아휴직 사례를 찾을 수 없어 질문합니다.


1.구두상의 계약만료(권고사직날짜) 한달 전까지만 육아휴직 신청서 내면 사업주는 들어줘야하는게 맞는거죠?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정규직으로 되어있으며 계약 만료기간이 따로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2.만약 사업주가 거부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면

사업주 벌금내는 것 말고 저는 무조건 받을수는 있는 상황인가요?


3. 만약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권고사직을 취소하고 재직을 권하거나 실업급여로 권유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3월부터 육아휴직을 무조건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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