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꾸준한꾀꼬리125
꾸준한꾀꼬리12523.12.19

구두상 권고사직을 받은상태에서 육아휴직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재직면담 시 내년 근무를 원했지만 구두상으로 권고사직을 받은 상태입니다.

일 특성상 3월에 새로운 반을 맡으며 통상적으로 1년동안 담임으로 있게 됩니다.

사업주는 2월까지 마무리 잘 하자고 하였는데

면담이 끝나고 얼마지나지 않아 임신이 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직장에서는 내년2월말까지 일하면 딱 2년 일하게 됩니다.

이러한상황에서 산전육아휴직 요청시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꼭 써야하는데 찾아봐도 구두상 권고사직 이후

육아휴직 사례를 찾을 수 없어 질문합니다.


1.구두상의 계약만료(권고사직날짜) 한달 전까지만 육아휴직 신청서 내면 사업주는 들어줘야하는게 맞는거죠?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정규직으로 되어있으며 계약 만료기간이 따로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2.만약 사업주가 거부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면

사업주 벌금내는 것 말고 저는 무조건 받을수는 있는 상황인가요?


3. 만약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권고사직을 취소하고 재직을 권하거나 실업급여로 권유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3월부터 육아휴직을 무조건 받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권고사직으로 결정되었다면 육아휴직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권고사직에 응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합의된 퇴사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퇴사한 때는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육아휴직 관련 신청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사직에 대한 권고를 받으셨다고 하시면, 거기에 응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면 육아휴직 신청서를 통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30일 이후 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주면서 즉시 해고할 수는 있으나 부당해고 리스크가 있기에 그럴 것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2. 육아휴직 미부여에 관해서 노동청 진정/신고하게 되면 즉시 시정 대상이 됩니다. 즉, 노동청에서 벌금을 물기 전에 일단 육아휴직을 부여하라고 시정명령을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냥 무시하시고 육아휴직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정규직 노동자이므로 권고사직은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니 협상의 여지도 없습니다. 큰 위로금을 주는 것이 아닌 한 응할 필요가 전혀 없는 제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 권고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조건에 해당하면 육아휴직 갈 수 있습니다.

    못가게 하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됩니다.

    2. 거부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통상 회사에서 벌금을 안내기 위해 신고 이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회사의 사직권유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제안하였더라도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육아휴직 신청에 제한이 없습니다.

    2. 육아휴직 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6746896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구두상의 계약만료(권고사직날짜) 한달 전까지만 육아휴직 신청서 내면 사업주는 들어줘야하는게 맞습니다.

    2. 네

    3. 권유는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