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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참새4
힘센참새422.02.25

재계약시즌에 임신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전문 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한 회사에 파견직으로 2년 있었고 그 다음엔 회사와 직접 계약하여 계약직으로 2년있었습니다.

3월말이면 재계약(가족사 다른 회사명으로 계약하게 되지만 같은 곳에서 일하게 됨)하거나

정직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임신이 되어서 어떤 선택을 하는게 저에게 유리한지 알고 싶어요 .


질문1.

가족사 다른회사명으로 2년 재계약을 하자고 할 경우에,

제가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가족사 다른회사로 계약직으로 있는거 싫다고 할시엔 그냥 계약 만료로 끝나는거니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는건지요


질문 2.

임신을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이야기도 어디서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질문 1에 이어서

3월말에 2년 계약 종료, 출산은 10월 말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질문 3.

정직원으로 되었을때, 제가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육아휴직을 받으려면 최소 몇개월을 다녀야하는 기준같은게 있을까요?

(예를들어 최소 6개월이나 1년 등등)

질문4.
정직원계약을 할때 임신 여부를 알려야하나요?

질문 5.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가족사가 5개가 되어서 계약직인 사람들을 정직원으로 잘 변환안시켜주고

2년마다 다른 가족사들로 재계약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건 불법은 아닌가요?


질문을 보시고 또다른 조언이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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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계약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 임신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면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3.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4.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5.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함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계약만료될 경우 비자발적 퇴직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육아휴직을 받기위해서는 6개월 이상 근로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 만료러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임신여부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무관합니다.

    3.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4.채용 시 임신여부를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가족사 다른회사명으로 2년 재계약을 하자고 할 경우에,

    제가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가족사 다른회사로 계약직으로 있는거 싫다고 할시엔 그냥 계약 만료로 끝나는거니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는건지요

    >> 단순히 회사명만 바뀌는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계약은 새로운 회사로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재계약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기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이직할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임신을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이야기도 어디서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임신 중이라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 1에 이어서

    3월말에 2년 계약 종료, 출산은 10월 말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질문 3.

    정직원으로 되었을때, 제가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육아휴직을 받으려면 최소 몇개월을 다녀야하는 기준같은게 있을까요?

    (예를들어 최소 6개월이나 1년 등등)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직원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4.
    정직원계약을 할때 임신 여부를 알려야하나요?

    >> 알릴 필요 없습니다.

    질문 5.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가족사가 5개가 되어서 계약직인 사람들을 정직원으로 잘 변환안시켜주고

    2년마다 다른 가족사들로 재계약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건 불법은 아닌가요?

    >> 영업이 양도되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으로 승계되므로 이미 2년이 도달한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