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힘센참새4
힘센참새4
22.02.25

재계약시즌에 임신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전문 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한 회사에 파견직으로 2년 있었고 그 다음엔 회사와 직접 계약하여 계약직으로 2년있었습니다.

3월말이면 재계약(가족사 다른 회사명으로 계약하게 되지만 같은 곳에서 일하게 됨)하거나

정직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임신이 되어서 어떤 선택을 하는게 저에게 유리한지 알고 싶어요 .


질문1.

가족사 다른회사명으로 2년 재계약을 하자고 할 경우에,

제가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가족사 다른회사로 계약직으로 있는거 싫다고 할시엔 그냥 계약 만료로 끝나는거니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는건지요


질문 2.

임신을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이야기도 어디서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질문 1에 이어서

3월말에 2년 계약 종료, 출산은 10월 말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질문 3.

정직원으로 되었을때, 제가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육아휴직을 받으려면 최소 몇개월을 다녀야하는 기준같은게 있을까요?

(예를들어 최소 6개월이나 1년 등등)

질문4.
정직원계약을 할때 임신 여부를 알려야하나요?

질문 5.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가족사가 5개가 되어서 계약직인 사람들을 정직원으로 잘 변환안시켜주고

2년마다 다른 가족사들로 재계약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건 불법은 아닌가요?


질문을 보시고 또다른 조언이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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