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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물소246
검소한물소24622.09.01

원룸 세입자 월세밀리고 야반도주

돈은 엄청나게 밀려있고

전입신고도 안했더라고요

이거 잡을수있을까요 ?

보증금은 이미 까인지 오래입니다

제가 조치를 못해서 상황이 이렇게 되버렸네요...

그리고 문자로 죄송하다고 보내고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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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으로서 굉장히 어이없고 황당하시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냥 집에 들어가시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거셔서 승소하시고 징에 있는 짐들을 다 정리하고 새 임차인을

    받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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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중개하면서 편지 써놓고 나간 사람도 보고 했는데 그냥 나가준걸 감사하게 여기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가지도 않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여럿 있는데 그나마 나가주면 다음 세입자라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오죽 힘든 삶이면 월세 못내고 도망을 갔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냥 한번 터시고 다음 세입자 맞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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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야반도주를 했어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됩니다. 임차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연락이 안되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접근을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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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대인으로서 가장 난감한 상황을 겪고 계신거 같습니다.

    세입자가 도망갔다고 해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버리기도 힘듭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함부러 들어가거나 물건을 버려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부동산 명도 소송을 진행한 후 법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세입자를 설득해서 스스로 나가도록 하는것이 원만한 해결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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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 내역과 연락처가 있으니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처음부터 월세를 주지 않을 생각으로 계약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찌됐든 민사 소송을 통해 밀린 월세와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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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전과 관련되 분쟁이 있을경우 소송외에는 딱히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마음먹고 야반도주까지 했다면 사실 소재지 확인도 불가하고 의도가 분명하기에 소송을 하시는 방법외에는 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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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나갔다하더라도 무단침입 및 임의적으로 물건을 처분하지는 마시고요. 오히려 역으로 당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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