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으로서 가장 난감한 상황을 겪고 계신거 같습니다.
세입자가 도망갔다고 해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버리기도 힘듭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함부러 들어가거나 물건을 버려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부동산 명도 소송을 진행한 후 법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세입자를 설득해서 스스로 나가도록 하는것이 원만한 해결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