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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럭셔리한족제비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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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0

주 5일 하루 3.5시간 주휴수당 (일용직근무?)

이번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5시간 씩 시급은 11000원으로 하고 근데 급여들어 온 것을 보니 주휴수당이 안들어와서 여쭤보니 제가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시는거라 따로 안주신다는 거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리곤 주휴수당은 일일 근로시간 4시간 이상 일했을때 발생하신다 하시면서 제가 알고 있는건 주 15시간이 넘어가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건이 다른건가요?

그 후 저한테 두가지 조건을 말하시더라구요.(계약서 아직 안쓴 상태)

먼저 첫번째는 정식으로 계약서를 4대보험 반반 부담으로세금 약 10%를 떼고 월급을 받아가는 조건.

두번째는 일용직으로 하고 시급 11000원에 해당되는 월급을 4대보험 없이 온전히 제가 다가져가는 조건

그쪽에서 말하기를 쟤가 더 많이 가져가려면 일용직 조건으로 일하는게 더 이득이라 하시면서 다들 일용직으로 많이 일한다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런 조건이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더라구요.. 그리고 일용직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이 안되는 건가요? 요번에 월급을 제가 일한 만큼 시급 계산만 되서 받긴했는데 앞으로 주휴는 못 받을까요? 그리고 저렇게 일 할 시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얼마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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