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궁금합니다ㅠㅠㅠㅠㅜㅠ
안녕하세요
원래 평일 5일 근무인데 1월 1일 신정은 휴무라 해당 주에는 하루에 6시간씩 총 4일 근무했습니다(25년 12월 29~31일 / 26년 1월 2일).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그러면 혹시 1일날 쉬었으니까(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이 주에는 4일 근무 기준 주휴수당을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5일 근무 기준으로 6시간치를 주휴로 받으면 되나요?
그리고 2월에 구정 3일 휴무일로 잡히면 2일 총 12시간 근무이므로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 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