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대한 환불에서 공제금, 부가세 빼고 환불 가능하다던데 이게 말이 되나요?
광고 목적으로 한 업체가 카페까지 찾아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장황하게 말했던것보다 효과는 미미하여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총 66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카드 취소가 되지 않으며,
1. 세금부분 6만원은 세금계산으로 환불 불가
2. 계약서 어디에도 80% 환불을 써있지 않는데 80% 공제 후 환불가능
이라고 하네요..
환불 같은경우 15일 이전이라면 당월처리, 그렇지 않으면 10 초에 해준다고 했으면서
금일 2023.11.16 목요일인데도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일을 안해주면서 저렇게 뻔뻔하게 대답하구요..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기업간의 거래라 해결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래는 계약서 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시는 분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엄청 큰 돈도 아니라 신경쓰기 귀찮고 감정소모도 힘들어서
그만할까 생각도 했지만 저대로 하면 다른 피해자들이 생길까 끝까지 대응해보려 합니다.
안그래도 이거 말고도 할일이 많은데 정말 사기꾼들이 많아서 살기 힘드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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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세금분을 포함하여 지불한 6만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환불에서 80%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도 없고 설명한바도 없다면 그 주장도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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