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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랑이파워
안녕하세요
퇴사할 경우 급여명세서에 아래와 같이 작성해주는게 법에 어긋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연차 수당 : "1일 통상임금*미사용 휴가일수"
다른 항목 : "기본급 : "기본급/역일수*근무일수" 등
별도로 근무일수가 며칠인지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미사용 휴가가 며칠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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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무일수 및 통상임금일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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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급여일할계산은 역일수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해서 산정해야지 근무일수를 곱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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