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과일,
채소 등을 공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 것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 과일, 채소 등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로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부가가치세 면세 포기를 한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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