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근로자 퇴사일자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용직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7월 중순까지만 일하고, 그 이후로 근무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8월달까진 지급할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퇴사일자를 8월달로 해야할것같은데, 8월1일을 퇴사일로 정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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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니 근로자와 합의해 정하면 됩니다. 퇴사일까지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인센티브 지급을 고려하신다면 8월말일자로 퇴사 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퇴사일자를 8월 1일로 정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사 자체가 확정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그 기간의 급여지급 문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분과 이야기를 하여 정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합의만 된다면 8월 1일에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