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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03

채무자 재산목록 제출을 허위로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빚을 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요. 그래서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했는데, 제가 봤을 땐 가짜로 작성한 것 같아서요. 만약 허위로 작성한 게 맞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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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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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68조 1항),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68조 9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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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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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명시 신청해서 재산 목록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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