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다시봐도수려한눈토끼
근무하던 회사가 청년지원대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여쭤보니 지원이 끊겨서 도와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2. 받을 수 있다면, 실제로 회사에 청년지원대상 지원금이 끊긴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 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권유로 퇴사하는 상황이 될 경우 사업장에서는 지원금이 끊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권고사직 이외의
퇴사사유(계약만료이거나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사사유(권고사직 등) +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 및 유급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는 경우 지원금 수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