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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용한멧돼지34
조용한멧돼지34
24.04.26

건강보험상실처리를 안해주고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상 1년 계약이 되었으나 23년 6월 입사하여 23년 10월 회사 사정어려워 폐업할예정이라며 당일 카톡으로 해고통보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알겠다고 한 후 4대보험 상실처리가 안되어있는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상실처리 했다는 핑계만 되며 연락도 잘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은 제가 신고해서 처리되었는데 건강보험만 상실처리가 안됩니다.

건강보험에서는 10월 날짜로 퇴사날짜가 기재된 진정서나, 법원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부당해고로 노동청 신고가능한가요?

원래 30일전에 통보안하면 한달치 월급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런건 전혀 없었고 10월급여도 나눠서 늦게 받았습니다. 꼭 해결해야하는 문제라 해결이 되야하는데...업주는 전화는 안받고 문자로 상실했다라는 말만하는데 확인해보면 안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달째인데 해결방법을 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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