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상실처리를 안해주고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상 1년 계약이 되었으나 23년 6월 입사하여 23년 10월 회사 사정어려워 폐업할예정이라며 당일 카톡으로 해고통보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알겠다고 한 후 4대보험 상실처리가 안되어있는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상실처리 했다는 핑계만 되며 연락도 잘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은 제가 신고해서 처리되었는데 건강보험만 상실처리가 안됩니다.
건강보험에서는 10월 날짜로 퇴사날짜가 기재된 진정서나, 법원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부당해고로 노동청 신고가능한가요?
원래 30일전에 통보안하면 한달치 월급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런건 전혀 없었고 10월급여도 나눠서 늦게 받았습니다. 꼭 해결해야하는 문제라 해결이 되야하는데...업주는 전화는 안받고 문자로 상실했다라는 말만하는데 확인해보면 안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달째인데 해결방법을 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험처리 내역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셔서 미처리에 대해 신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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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해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고 건강보험 상실신고도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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