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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질내사정 후 잠적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동의없는 질내사정 후 잠적한 남자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속적인 만남을 약속하여 성관계는 합의하에 하였으나 질내사정은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후 핸드폰 전원을 끄고, 제가 연락하자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어떤 죄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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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면 단순히 질내사정에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질내사정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관계가 합의된 상황에서, 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폭행이나 숭해라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관계 자체에는 합의가 된 상황에서 질내사정만 동의없이 한 것으로는 고소가 어려우십니다.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