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 30분부터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근무였는데 마감 끝나고 나면 9시 20분은 기본으로 넘었던 거 같은데 급여는 9시에 끝난만큼만 받았어요 사장님이 따로 불러내서 니가 마감 빨리끝내려고 마음먹으면 빨리 끝낼 수 있다 다른 빨리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넌 못하냐 이런식으로 말씀하시길래 그땐 그냥 알겠다 빨리 하겠다라는 식으로 대충 넘기긴 했는데
이런식으로 초과근무 시키는것이 불법인지 궁금하고 또 이거에 대한 돈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