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르바이트 마감에 관한 초과수당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4시 30분부터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근무였는데 마감 끝나고 나면 9시 20분은 기본으로 넘었던 거 같은데 급여는 9시에 끝난만큼만 받았어요 사장님이 따로 불러내서 니가 마감 빨리끝내려고 마음먹으면 빨리 끝낼 수 있다 다른 빨리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넌 못하냐 이런식으로 말씀하시길래 그땐 그냥 알겠다 빨리 하겠다라는 식으로 대충 넘기긴 했는데
이런식으로 초과근무 시키는것이 불법인지 궁금하고 또 이거에 대한 돈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카운터 1명 근무,주방 2명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분 초과근무에 대해 질문자님이 자발적 근로를 한 경우라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입증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 내용으로 노동청에 갈 경우 논란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20분은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라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연장근로시간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무시간 20분은 일할 수 밖에 없고
다른 근무자들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초과근로를 지시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초과 근로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는 노동자의 동의하에 하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고 시행하는 연장근무는 위법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그것 자체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20분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체불로 접근하시는게 낫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이 느려서 늦건 뭐하건
그 시간에 일했으면 급여는 받아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가산수당은 없고, 그냥 시급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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