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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달팽이169
모던한달팽이16923.04.10

알르바이트 마감에 관한 초과수당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4시 30분부터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근무였는데 마감 끝나고 나면 9시 20분은 기본으로 넘었던 거 같은데 급여는 9시에 끝난만큼만 받았어요 사장님이 따로 불러내서 니가 마감 빨리끝내려고 마음먹으면 빨리 끝낼 수 있다 다른 빨리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넌 못하냐 이런식으로 말씀하시길래 그땐 그냥 알겠다 빨리 하겠다라는 식으로 대충 넘기긴 했는데


이런식으로 초과근무 시키는것이 불법인지 궁금하고 또 이거에 대한 돈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카운터 1명 근무,주방 2명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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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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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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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분 초과근무에 대해 질문자님이 자발적 근로를 한 경우라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입증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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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 내용으로 노동청에 갈 경우 논란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20분은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라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연장근로시간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무시간 20분은 일할 수 밖에 없고

    다른 근무자들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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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초과근로를 지시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초과 근로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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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는 노동자의 동의하에 하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고 시행하는 연장근무는 위법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그것 자체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20분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체불로 접근하시는게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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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이 느려서 늦건 뭐하건

    그 시간에 일했으면 급여는 받아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가산수당은 없고, 그냥 시급만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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