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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12일~8월 11일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상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이며, 주1회 주휴일입니다.

계약기간 중 무급휴가 2회, 무단결근 하루 7시간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님 영향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되나요?

이전 회사에서는 4월 30일까지 근무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평균임금 12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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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사업장의 마지막 근로조건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에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결근은 소정근로시간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칩니다.

    즉, 8.11. 당시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