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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굉장한쫄면
제가 9천에 전세 들어갔다 못돌려받아 강제 경매 넣어서 제가 2차로 셀프낙찰 6640만원에 상계처리 하여 받아 왔습니다. 2년 소유 안하고 바로 매매 하고 싶은데 이 경우 제 전세금의 9천 이하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는건지? 제가 낙찰받은 6640만원 보다 낮게 되팔아야 하는건지..?낙찰가 기준인지 제 전섿금 기준인지 문의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못받은 전세금도 경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9천만원 이하로 파시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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