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카드빚 지면 부모가 갚아야 하나요?
자식이 카드빚 을 지면 부모가 대신 갚아줘야 하나요?
주위에서 그런경우가 있어서 너무 궁금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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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부모 자식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아마도 자식이 신용불량상태가 되지 않도록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의 채무에 대하여 부모가 변제하는 경우는 상속을 받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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