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유해물질 즉 술이나 담배 등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스스로가 이에 대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 구입이나 취득을 하였든지 이에 대해서 흡연이나 음주 행위 자체가
바로 불법이라고 하여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처벌받지 않음을 이용하여 신분을 속여 음주를 한 뒤 업주를 신고하는 행위 등은 다른 범죄 등으로 처벌(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