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연차사용 제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고객센터 팀장(관리자)으로 근무 중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가족 입원치료 간호) 3일간 연차를사용하고자 승인 요청하였으나,
연차사용 승인 반려와 함께
앞으로는 관리자의 경우 연차는 연속(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연속 사용 시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상담사와 관리자의 연차사용 기준이 다르다며 지금껏 적용되지 않았던 기준을 급작스럽게 연차사용 반려와 함께 공지 메일로 전달 받았는데요
이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지요?
근로계약서 및 내부 복무규정에도 관리자 연차사용 제한이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계휴가의 경우만 7일 전 통보해야 한다 로 기재됨)
연차 2일을 연결하여 사용하면 1일은 결근으로 처리되고 그 또한 경영지원실 승인이 없는 경우 2틀 모두 결근처리 한다고 하며.
연차 1일 사용이더라도 경영지원실 승인 없이 사용하면 그 또한 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하니 말문이 막힙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 권리인데
대상(상담사와 관리자등)을 구분하여 임의적으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또한 사전고지나 동의 없는 일방적인 통보를
제 입장에서 수용 해야 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물론 회사 업무상황에 따라 연차사용에 협의가 필요함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나
현 상황은 특이한 이슈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