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사용 제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고객센터 팀장(관리자)으로 근무 중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가족 입원치료 간호) 3일간 연차를사용하고자 승인 요청하였으나,
연차사용 승인 반려와 함께
앞으로는 관리자의 경우 연차는 연속(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연속 사용 시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상담사와 관리자의 연차사용 기준이 다르다며 지금껏 적용되지 않았던 기준을 급작스럽게 연차사용 반려와 함께 공지 메일로 전달 받았는데요
이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지요?
근로계약서 및 내부 복무규정에도 관리자 연차사용 제한이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계휴가의 경우만 7일 전 통보해야 한다 로 기재됨)
연차 2일을 연결하여 사용하면 1일은 결근으로 처리되고 그 또한 경영지원실 승인이 없는 경우 2틀 모두 결근처리 한다고 하며.
연차 1일 사용이더라도 경영지원실 승인 없이 사용하면 그 또한 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하니 말문이 막힙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 권리인데
대상(상담사와 관리자등)을 구분하여 임의적으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또한 사전고지나 동의 없는 일방적인 통보를
제 입장에서 수용 해야 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물론 회사 업무상황에 따라 연차사용에 협의가 필요함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나
현 상황은 특이한 이슈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를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한날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근로자의 타당한 권리를 거부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를 거부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차사용으로 회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특이한 이슈가 없다면 법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신청일에 휴가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연차를
연속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연속사용시 결근처리를 하여 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되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담사와 관리자의 연차사용 기준이 다르다며 지금껏 적용되지 않았던 기준을 급작스럽게 연차사용 반려와 함께 공지 메일로 전달 받았는데요
이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지요?
내부규정에서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코로나 시국에서의 동선파악용도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사용제한을 목적으로 연속하여 사용치 못하게 하는 것은 사업장의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한
법위반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