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을 회사가 제한하는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1. 월 1회 연차사용의무
2. 월요일이나 금요일 신청시 3개월간 월요일이나 금요일 신청금지
라는 얘기가 공지로 내려와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연차사용을 강제하거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연차를
신청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나,
실제로 이를 신고한다 하여 처벌이 곧바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편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부여하여야 하고, 회사가 마음대로 날짜를 지정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월1회 의무사용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각각의 조치 모두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 1회 연차사용의무
2. 월요일이나 금요일 신청시 3개월간 월요일이나 금요일 신청금지
둘다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제한할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