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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돼지275
박식한돼지275

연차사용을 회사가 제한하는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1. 월 1회 연차사용의무

2. 월요일이나 금요일 신청시 3개월간 월요일이나 금요일 신청금지

라는 얘기가 공지로 내려와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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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연차사용을 강제하거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연차를

      신청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나,

      실제로 이를 신고한다 하여 처벌이 곧바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편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부여하여야 하고, 회사가 마음대로 날짜를 지정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월1회 의무사용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9248382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각각의 조치 모두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 1회 연차사용의무

      2. 월요일이나 금요일 신청시 3개월간 월요일이나 금요일 신청금지

      둘다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제한할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