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세입자가 있는상태인데 여러가지 경우의수가 궁금합니다
지난달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지난달에 기존의 세입자는 이사를 가게되서 퇴거를 하는데 있어서 전세보증금은 다 돌려주었고,그당시에는 담보대출도 안받았었던상태였고,상대방측이나 부동산에서도 담보물은 안잡혀져있고,현재 월임차료는 매달28일씩 10만원씩들어오는거 계약상으로는 27년3월까지로 체결을 한상태입니다.
1,제가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받게된다면 새로들어온 세입자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개인사정상 목돈자금들어갈게 있다보니 주택담보대출을 생각중인데 대출이자는 연체없이 다 갚는다는 가정하에 월임차료가 매달10만원씩들어오는건 어떤점이 바뀌죠?
2,기존의 세입자가 만약 1년후에 중간에 이사를 간다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상태다 가정하면 새로운세입자가 구해진다면 세입자퇴거자금이라던지 그것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궁금합니다
3,주택담보대출을 받는게 이루어질경우 부동산에서는 어떠한점이 바뀌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연체를 안한다치면 불이익이라던지 그런것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담보대출을 받으시는 것과 기존 임대차계약은 무관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시는 것이며 달라질 이유가 없으십니다.
세입자퇴거자금?이 변경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담대와 임대차계약관계는 기본적으로 무관합니다.
부동산에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부동산에 담보가 잡히는 것으로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것이며, 만약 연체가 되면 은행에서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넣을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