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건경위는, 손님이 차를 저희주차장(사설주차장)에 차를 맡기고 출차 후 차에 고양이 스크래치 자국이 있다고 사진을 보내주면서 책임을 져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1) 민사상 손해배당 책임이 있을까요?
2) 고양이 스크래치 자국이 주차 맡기기 전 또는 출차 후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 증거 소명에 대한 책임은 주차관리인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차주에게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문의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차관리자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인바, 주차장에 고양이가 들어와 스크래치를 냈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차주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설 주차장에 주차 관리에 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말과 같이 해당 고양이의 손해를 입힌 행위 자체가 주차장 관리자의 관리상의 과실이라고 바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을지 가 쟁점이 되겠으며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