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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매사촌115
한가한매사촌11523.07.26

사설주차장에서 길고양이가 스크래치를 낸 경우 보상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건경위는, 손님이 차를 저희주차장(사설주차장)에 차를 맡기고 출차 후 차에 고양이 스크래치 자국이 있다고 사진을 보내주면서 책임을 져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1) 민사상 손해배당 책임이 있을까요?

2) 고양이 스크래치 자국이 주차 맡기기 전 또는 출차 후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 증거 소명에 대한 책임은 주차관리인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차주에게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문의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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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차관리자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인바, 주차장에 고양이가 들어와 스크래치를 냈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차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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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설 주차장에 주차 관리에 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말과 같이 해당 고양이의 손해를 입힌 행위 자체가 주차장 관리자의 관리상의 과실이라고 바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을지 가 쟁점이 되겠으며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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