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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자진퇴사 시 피티 환불금을 제가 다 내야 하나요?

헬스장에서 위탁계약을 맺고 6개월 일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생겨 16일전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피티 환불이 나올 예정인데 환불금만큼을 제가 다시 내야한다고 합니다. 피티 환불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생겼으니 피해보상 명목으로 환불금액 전체를 제가 회사에 내야한다고 합니다

수업 시작이 아직 시작되지 않아 수업료 지급은 없었 습니다. 제가 받았던 것은 계약했을 때 매출구간에 따른 인센티브입니다.

피티계약 할 때 받았던 인센티브는 제가 내야 한다고 생각하나

받았던 인센티브에 환불금액도 제가 내야하는 것인 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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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당 내용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노동쪽 상담이 아닌 법률상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