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법정공휴일 추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아르바이트와 사업주 간의 법정공휴일 추가 수당(1.5배)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은 주말 및 공휴일이라 되어있습니다. 즉 소정근무일(주말 및 공휴일)
하지만 1월달에 방학시즌이라, 매장 특수성 때문에 기존 주말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일을 연장하였습니다. ex) 토,일 및 공휴일 -> 목금토일 및 공휴일
이에 의문점이 들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업주는 본인의 사업장이 5인이하라 하였던 점
사업주는 5인기준이 4대보험 가입자 대상이라 하였으며, 또한 소상공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된다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1월 한정으로 하였을 때 하루 근무한 인원은 5인이상으로 나왔습니다. 비방학시즌에는 계산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2)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주말 및 법정공휴일에 출근하기로 하였다 하였으니, 법정공휴일에 출근해서 일반적인 시급을 받는게 맞다고 하였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법정공휴일ex)설연휴, 크리스마스 등 이라 하면 평일처럼 적용하여, 일반적인 시급을 받는 것인가요?
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자체를 체결 안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근무였으며, 해당 논쟁 이후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라고 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