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통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여부를 사업장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및 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입사일이 22년 3월 1일이고 퇴사일이 23년 2월 28일이라면 1년 후 다음날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추가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고, 중간에 사업장의 허가를 받아 갖은 무급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은 형성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차 15개도 발생할 수 있으나,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