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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털털한귀뚜라미119
털털한귀뚜라미119
23.02.22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퇴직금 및 연차 생성여부

22.03.01 에 입사하여 이번달까지 근무시 1년차가 됩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2달 정도 회사 동의하에 2달 정도의 무급휴가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1년차시 퇴직금 및 연차 15개생성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달까지 근무 하면 퇴직금이랑 연차15개가 발생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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