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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까마귀179
인자한까마귀17923.01.03

입사 후 딱 1년 채우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22년 3월 14일 입사 후 23년 3월 14일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나올까요?

주 5일 쉬는시간 포함 5시간 근무, 10일 정도 일이 있어 못나갔었는데 이럴 경우도 1년 근무로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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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2.3.14. 입사 후 23.3.14.자 퇴직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입니다.

    중간에 10일을 근무하지 못한(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닌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가 등) 사정은 근로관계 단절로 보기 어려워 퇴직급여 지급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딱 1년 근로를 하였어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그 기간을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중도에 쉰 경우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며, 중간에 휴무 내지 휴가, 결근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14일 입사후 23년 3월 14일에 퇴직하는 경우에, 쉬는시간 포함하여 5시간 근무를 한 것이 1주 15시간 근무를 한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