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 상실후 재취업 한 이후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0년이상 다닌 직장에서 징계해고를 당했으며,
징계해고 사유가 26-1번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로 신고되어 수급자격 상실하였습니다.
이경우 다른 회사에 취업 후 권고사직등으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재취업후 근무기간에 대한 조건이 있는지요???
회신 부탁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이후에 다시 수급 요건(권고사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등)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직사유는 최종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취업의 경우 별도 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월급제 형식)이라면 수급액 감액없이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아닌 경우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거나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근무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