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 상실후 재취업 한 이후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0년이상 다닌 직장에서 징계해고를 당했으며,
징계해고 사유가 26-1번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로 신고되어 수급자격 상실하였습니다.
이경우 다른 회사에 취업 후 권고사직등으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재취업후 근무기간에 대한 조건이 있는지요???
회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