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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13

형사고소와 민사고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소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가보면 형사고소와 민사고소가 따로 있고, 민형사고소 함께하는것도 있던데요,
각 고소의 차이가 무엇인지와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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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 고소라는 말은 원치적으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즉, 수사기관에 범죄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형사고소라 하고, 민사의 경우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접수하는 기관도 수사기관(형사 고소)과 법원(민사 청구)으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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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민사법적인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판단을 받는 과정이며, 형사고소는 형사법적으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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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고소는 형사사건에서의 용어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는 고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으며

    소를 제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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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고소라는 것은 없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바, 형사고소만이 명확한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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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수사 및 처벌을 구하는 진정 행위를 고소라고 합니다. 반면 민사상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는 소제기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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