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온 집이 3천에 65월세인데 등기 때보니까 집주인이 채권최고액이 6억이길래 불안해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이 집주인이 땅을 사서 집을 지은거라 땅,집이 다 이사람 소유고 집 짓느라 6억을 땅긴 것 같더라구요 땅만 팔아도 10억 이상이고 최우선변제 금액이 3400이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 말 그대로 믿고 입주해도 괜찮은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집의 실제 가치가 어느정도 되느냐 입니다. 땅과 건물의 가액은 부동산의 이야기만 듣고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우선 변제는 가능하신 부분이며 보증금액이 3000만원으로 월세대비하여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부동산 중개인과의 대화는 녹음해두시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