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가 사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직원 복무기준에 따른다고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볼사람도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6개월 단기 근로자도 병가를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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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직원 복무기준에 따른다고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볼사람도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6개월 단기 근로자도 병가를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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