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가액이 바뀌면 재산세도 바뀌나요?
기존에 타고있던 차량을 새차로 바꾸면 차량가액도 변동될텐데
변동된 차량가액이 재산세를 같이 변동시키게 되나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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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자동차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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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 차량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자동차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차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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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가용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가 아닌 자동차세가 부과 대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자동차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신차로 바꾼다하여 재산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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