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차량 가액이 바뀌면 재산세도 바뀌나요?

기존에 타고있던 차량을 새차로 바꾸면 차량가액도 변동될텐데

변동된 차량가액이 재산세를 같이 변동시키게 되나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자동차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 차량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자동차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차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가용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가 아닌 자동차세가 부과 대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자동차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신차로 바꾼다하여 재산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